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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상황에서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2016-12-16 17:38:12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핸드폰 액정을 친구가 부쉈습니다. 수리후에 금액을 청구하면 수리비용을 주겠다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갖가지 변명을 대며 돈을 안준지가 두달째입니다. 돈은 없다고 하면서 술마시고 놀러는 잘 다니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을 손괴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과실'로 인한 손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수리비견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보다 신속히 변제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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