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법률상담입니다.
2017-02-03 23:09:441. 사건 개요.
부동산 업자의 권유로 본인(이하 갑)은
타인이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한 구역을 분양받음.
당시 부동산 업자(이하 을)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건설사 측에서 상가 분양 당시
낙찰가를 예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써내어 당첨된 사람(이하 병)이 있었는데
병은 실제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고 자신 대신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부동산에 의뢰한 터.
* 예가 약 9억원 상당, 병이 낙찰받은 금액 13억 9천
부동산 업자 을은 안면이 있던 갑에게
상가의 수익률을 과대평가해 매매 권유.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11억 9천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함.
대신 건설사 측에서 13억 9천의 낙찰금액을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6천만원을 현금(영수증 없이)으로 건설사 측에 건네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음.
* 계약서상 거래 금액은 12억 5천, 무영수증 6천만원, 실거래 11억 9천
갑은 이것이 일명 다운계약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찝찝했으나
법인인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돈이라는 을의 말을 믿고
수표를 발행해 6천만원을 중개인에게 건냄으로써 계약 성사.
애초 낙찰 받은 병은 계약과정에서 빠지고
건설사와 갑의 최초계약으로 이뤄짐.
2. 알고 싶은 쟁점.
프리미엄으로 6천만원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 가능여부,
(건설사가 아닌 을과 병이 나눠가졌을거라고 짐작되는 바)
부동산 거래법 위반 여부, 사기죄 적용 여부,
정당하게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취득세를 더 내도 좋습니다.
법리다툼 과정에서의 저의 유불리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