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2017-03-13 12:47:47

    저는 작은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영업을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은 2월 4일 부터 출근을 했고
    출근시간 10시~18시까지 토,일 출근합니다.
    시급은 750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주 업무는 매장오픈담당입니다.
    그런데 2월 25일 출근시간이 넘은 11시에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하고 일요일 출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연락이안되고 연락두절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받아 오픈시간을 못지켜 매장에는
    약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8일 화요일 그만 두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챙겨달라고 하는데 개근도없고 결근하는자에게
    주휴수당이 발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매장피해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할방법은 없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