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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소비대차위임장 효력과 인감증명서 인감 변경

    2017-01-13 22:20:17

    안녕하세요

    지인을 통해 원금 보장되는 투자를 한답시고, 금전소비대차위임장을 쓰게 되었네요.
    지인의 말로는 제일 강력하고도 원금을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하기는하는데,  네이버도 찾아봤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그냥 지인도 밉다기보단 믿음이 안 가네요.
    사기 당한 이력이 있어엄청 홧병나구 그건 아녀서 새삼 저한테 놀라네요

    아무튼 저거 직접 작성해야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안돼서

    금전소비대차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서
    지인을 통해서 나머지 항목은 채무자가 작성하기로 했는데...

    한번 믿음이 깨지니까, 그렇게 못미더우면 가는 게 맞는데
    불가피하게 못갑니다.

    아무튼 원금을 안전히 받아야하니 보내긴 보내려고하는데,
    금전소비대차위임장 작성 시만 인감증명서를 쓸 수 있도록
    작성일 그 다음날 인감증명서에 쓴 인감 바꿔거나 폐기하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전소비대차위임장의 유효하고, 효력이 소멸되진 않겠죠? 
    그리고 정확한 금전소비대차위임자의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 패널티나 정말 안전히 받을 수 있는 지..?)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답변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금전을 대여하여 이를 변제기까지 반환받지 못하면 소송 등을 통해 그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나, 위 계약서 중 일부를 채무자가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가 작성하여 완성한 계약서를 수령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이력이 나오므로 귀하께서 인감증명서를 변경하시는 것 자체로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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