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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이자율이 넘는 건가요

    2017-01-14 13:01:28

    뉴스에서 법정이자율이 넘으면 안갚아도된다고 하더라구요
    2016.5월에 1억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월 이자 150만원씩 갚으며 2년뒤에 1억원 갚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1억원으로 학원을 오픈했는데 채권자가 본인이름으로 계약하자고하여 그리했습니다. 보증금은 채권자가 가져가겠지요 보증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갑자기 올 4월까지 학원을 접고 1억을 당장갚으라고합니다.

    궁금한것은 보증금 2000만원이 선이자로 인정이되면 법정이자율이 넘어 저희가 돈을 안갚아도 되는것인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에서는 연25%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무효이고, 채무자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원본에 충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을 선이자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반환받기전까지는 채무자에게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보증금을 받는다면 이는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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