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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할 내용에 대해 원고 교정비를 알고 싶습니다.

    2017-02-04 09:25:46

    아래 내용을 A4용지로 프린터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알림터/우편함 등에 광고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단어를 교체/수정/교정 등의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 아래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00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년 전에 000중개업소를 통해 소개 받아 이사를 왔는데, 2년이 지난 지금  000중개업소에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임대차 재계약기간이 다가 왔으니 기존 전세금보다 1억원을 인상할 것을 권유 받았다고 합니다.

    즉, 000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벌기 위해, 현재 잘 살고 있는 저를 내쫒고 새로운 세입자로 교체하기 위해, 묻지도 않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1억원을 인상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내보내야 만이 또다시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2년 전에도 2억원을 올린 전세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요. 그런데 또 1억원을 인상해주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2년에 1억을 벌 수 있겠습니까?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이간질하는 불량한 영업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00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구해 이사온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미리 통화하고 전 월세가를 원만히 협의하여 저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갑”“을”관계의 이유로 합법적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5

    안녕하세요.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부착하는 아파트 주위에 중개업소가 몇 개 없어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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