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전세만기 후 임차인의 2개월 연장요구
2017-02-05 16:51:32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전세 임대인입니다.
올 4월 15일에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저는 이번 계약 만기 후에 반월세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현 세입자에게 반월세의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세입자는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고, 거기까지 합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가지, 퇴거 관련하여 세입자는 1개월 ~ 2개월 정도 퇴거일자를 연기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전세계약 만료 후 제가 제시했던 반월세 조건으로 퇴거일을 1~2개월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임차인은 현 전세계약 조건 그대로를 희망하였고, 반월세를 제시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으며, 조금은 가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한 전세계약 만료 후 1~2개월 후면 인근지역 대규모 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전월세 물량이 쏟아져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 지는 상황이 생길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퇴거일 연장을 요구한 것도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전세만기 후 1~2개월 정도를 반월세로 전환하여 퇴거일을 조정하겠다는 저의 제안이 통상적으로 무리한 요구이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가요?
2. 전세계약 만기 후 퇴거일 연장 요청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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