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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전세만기 후 임차인의 2개월 연장요구

    2017-02-05 16:51:32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전세 임대인입니다.
    올 4월 15일에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저는 이번 계약 만기 후에 반월세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현 세입자에게 반월세의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세입자는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고, 거기까지 합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가지, 퇴거 관련하여 세입자는 1개월 ~ 2개월 정도 퇴거일자를 연기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전세계약 만료 후 제가 제시했던 반월세 조건으로 퇴거일을 1~2개월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임차인은 현 전세계약 조건 그대로를 희망하였고, 반월세를 제시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으며, 조금은 가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한 전세계약 만료 후 1~2개월 후면 인근지역 대규모 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전월세 물량이 쏟아져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 지는 상황이 생길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퇴거일 연장을 요구한 것도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전세만기 후 1~2개월 정도를 반월세로 전환하여 퇴거일을 조정하겠다는 저의 제안이 통상적으로 무리한 요구이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가요?
    2. 전세계약 만기 후 퇴거일 연장 요청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후 퇴거일을 1~2개월정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월세 또는 반전세에 준하는 차임을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만이 아닌 이러한 부분애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조율하는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퇴거일의 연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본연히 귀하의 재량입니다.

     

    또한, 추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한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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