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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2015-12-09 16:50:40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성격상의 이유로 협의이혼 하려합니다. 1억 5천 정도의 집이있고, 집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직업을 갖지 않았고, 집은 결혼 후 발생된 재산입니다. 저에게 집 담보대출 7천만원이 있고요..차후 아내가 아이를 양육 할 것입니다. 제 한달 급여는 250만원정도 됩니다. 궁금한것은 
     
    1.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이 어떤식으로 돼는건지
    2.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될지
    3. 양육비를 얼마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썼었는데 그 각서가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0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많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액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결혼 후 집을 장만하셨으니 집에 대한 부분은 분할의 대사이 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데 아내분이 전업주부이시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유지 감소방지 등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약 30%~50%정도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님 구두로 하셔도 되나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육비는 월 60~70만원 정도 선일 듯합니다. 각서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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