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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환불문제입니다

    2016-12-17 15:47:56

    주식유료서비스를 가입했는데
    3개월 300인 서비스를 이벤트로 200에 계약하였습니다
    카톡으로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고지받고 동의하였으며
    서비스를 이용한지는 주말포함3일째 입니다
    18:00 이전 200만원입금
    18:00 카톡으로 약관및환불규정 동의
    20:00 회원가입 작성하는데 오류로 다음날 작성

    시간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서비스를 해지하려고하니 이벤트상품이라 100만원을 뺀 나머지금액에서 위약금처리를 하여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위약금10% 1주일의무사용 3만원×7일 21만원은 카톡 환불규정에서 고지받았기에 인정할 수 있으나
    이벤트상품의 100만원 제외는 제가 다음날 작성한 가입신청서에 있던 것이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카톡에 받은 환불규정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이제야 가입신청서에 있는 약관을 보여주며 환불의 추가내용을 말해줍니다
    저는 그 100만원을 환불금액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가입전에 고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의 50프로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고액인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환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는것도 실효적일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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