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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csi 조사보고서에 본인을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놔.

    2016-07-30 13:51:18

     지난 6개월간 윗집과 옆집 등에서 증기형태로 뿌려져 들어오는 냄새때문에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해당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오랜 인맥을 가지고있어 봐주기수사를 하고있는것을 알게되었구요( 담당형사가 진정서 내용을 미리 관리소장에게 알리는 등) 이 사실을 신문고에 알려서 형사교체된적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서 과학수사대에서 집안의 냄새가 들어오는 부분등의 증거를 수거하여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적이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검사결과서를 보니 말도안되는 검사를 부탁해놨더라구요.(액체상태가 이미 말라붙어버린 상태의 증거물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를 의뢰하는 등.) 이에 본인이 검찰에 진정서로 제출하여(피진정인은 경찰서) 검찰에서 현재 진정서 수사중인 상태인데요. 제가 문의하고싶은것은, 당시 국과수 증거감정의뢰서에 첨부된경찰서 과학수사대의 증거수집 때 집안에서 찍은 사진들과 그 아래에 설명들이, 의도적으로 본인을 정신없고 이상한 여자로 만들고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당시 집에 갑차기 찾아와 문을 열라고해서 문을 열었던 상황임에도, 현장사진 아래설명에 '바닥에 이불이있고 침대위에 박스가 어지럽게 올려져있다.'라던가, 전가가스센서의 전기줄이 이미 이사오기전부터 잘려져있었던 것임에도 '신청자가 가스센서의 연결줄을 자르고 테이프로 봉해놓았다' 라던가, 증거사진을 찍을때에도 본인에게 얼굴을 찍는다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얼굴과 전신사진을 올려놓았을뿐아니라 당시 집에 방문한 과학수사대직원이 웃기듯이 하며 진행을 했기때문에 약간웃은것인데 그 얼굴을 찍어 첨부하여 마치 즐거워서 웃고있는것처럼 나왔고, 미니스커트를 입고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있는 증거사진에 손가락질을 하라고 하여 몸을 구부려서 허벅지와 가슴골 윗부분이 사진에 찍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조사서를검찰에 제출해야함에도 너무 망설여집니다.제 얼굴사진을 빼달라고하고 설명을 바꾸어달라고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초상권침해 소송을 해야하는지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1
    답변채택 완료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헌법 및 법률의 취지를 종합할 때,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수사절차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귀하의 이익 및 공중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리적인 이용이 없는 이상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 국과수 조사결과에 대해 귀하께서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표현하셔서 수사 방향에 있어서 개선점을 건의하고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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