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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이요

    2016-01-13 16:03:31

     저는 친한 친구에게 1년 전에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심판에서 인정되는 제도로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간이한 소송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강제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졌다고 하셨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 해당이 되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질문자님께 송달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송달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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