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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6-09-28 18:17:57

    할아버지 재산관렵입니다..
    3남4녀중에 저희아버지가 장남이시구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대략10년정도생활하신거같네요..
    요양원에계실때 고모가 고모이름으로 밭3개를 명의를바꾸신걸로알고있습니다 나라혜택때문에바꿔야된다들었어요
    문제는 반년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 밭에 장지하는걸로알고있었으나
    밭이없다하여 다른사람땅을 아버지께서부담하여 그땅에장지하였습니다..저희아버지께서는 그밭을 팔아버린것도모르고있었습니다..저희아버지는 아무런재산도못받으신거조..
    재산보다는 아들입장에서보니 고모들행동이이해가가질않네요..; 지금 할머니집과밭1개도 고모이름으로되어있다네요..
    이런문제는 무얼준비해야되고 법적으로 재산을나눌수없는건가요 밭은 둘째,셋째고모들만 가저간걸로알고있습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고모명의로 밭3개를 증여하셨고 이로 인해 아버님의 상속받은 재산이 총 상속재산 중 1/2이 미치지 못한다면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큼을 고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나 유증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반환청구 하셔서 권리는 보장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더 궁굼하신 부분은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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