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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03-25 12:03:18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의 상표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딸기공주이고 이 이름을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식품쪽이고 다른 곳은 아동문구입니다. 만약 저희가 딸기공주로 등록할 경우 상표 저작권에 걸릴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상표등록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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