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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관련문의

    2017-01-02 02:29:43

    한 프랜차이즈와 1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시 인테리어비를 500만원을 줘야 하나
    인테리어, 장식장, 집기 등등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요청했으나 전혀 해주지 않아 보류 된 상태입니다

    본사담당자가 말하길 인테리어비를 안주니깐 교체 안해준다.
    제가 말하길 모든게 준비되어 있는 매장상태에서 인수받아야하는게 당연하거 아니냐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매장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돈을 줄수 있냐

    이런 대립상황에서 담당자는 돈 주지 말라 우리도 교체 안해줄거다!
    이렇게 되서 현재 인테리어비는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길.
    점주가 점주를 교체를 원할시엔 500만원을 손해보고 나가며,
    본사에서 교체를 원하실엔 감가상각을 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 매장은 폐점 처리되었습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 폐점 처리 되엇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는 사윤 점주의 능력도 어느정도 무시 못하겠지만 현재 다른 타 매장도 전체매장의 1/3정도 한번에 폐점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게 더 큽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인테리어비를 다 물어야 하나요?

    참고로, 전 점주는 본인이 그만둔다고 점주교체 되었음에도 감가상각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매장이 폐점되었다고 회사도 손해를 봤으니 인테리어 비를 다 물라고 합니다
    그럼 폐점을 앞두고 있는 매장은 폐점한달전에 점주 교체하면 본사는 인테리어비만으로도 때부자 되겠네요?


    또한 이제 와서 인테리어비 주지 마라 우리두 교체 안해주겠다! 라는 말을 자긴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취는 동의하에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본사측에선 우기는 상황입니다





    질문요점

    1. 계약기간 중 매장 폐점 시 인테리어비 감가상각이 안되나요?

    2. 인테리어비에 대한 혜택을 매장 운영 중 상당수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 하고 다 물어내야 하나요?

    3. 인테리어비를 아예 안 낼 방법은 없나요?

    4. 감가상각이 만약 가능하다면
    감가상각 후 금액에서
    인테리어비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음 만큼 더 절충이 안되나여?

    5. 현재 보증금에서 인테리어비를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게 최선의 선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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