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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주부 재산분할 질문해요

    2015-12-08 12:17:40

     결혼2년정도이고 아기한명 있는 전업주부인데요

    전세아파트있는데 이건 제명의이긴하지만 시댁서 돈 준거구요. 결혼하면서 적금부은거 조금있어요 이게끝인데..
    이혼하면 전 전업주부이므로 아무것도 못갖게되나요? 신랑 월급이적어서 친정에서 식비나 아기먹을꺼 입을꺼는 거의다해줬어요.
    집에 대해선 재산분할 권한이없나요?유책배우자는 남편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0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많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액이 많지 않고 집에 대해서는 시댁에서 자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적금은 결혼 후 형성된 자산이므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이므로 남편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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