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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17-02-06 14:47:00

    프로젝트아이디어 구상중 법률관련한 문제가 발생할것같아 상담드립니다. 공유경제 관련한 문제입니다.서로 각자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자신의 공간을 다른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물품보관함 개념으로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주인과 상의없이 금전적 이윤을 취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동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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