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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2016-07-27 16:52:58

    학교에서 한 학생과 주먹다툼을 했는데 A학생은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고 A학생은 B학생을 배드민턴채로 때렸으나 B학생은 상해가 없습니다.원인제공을 누가했는지는 서로 의견이 달르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A학생과B학생은 평상시에도 서로 욕을 자주했었고 A학생은 B학생을 집단따돌림을 한적이 있습니다
    누가 처벌을 더 많이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9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죄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므로 상해보다 폭행죄의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라켓을 이용하여 폭행한 경우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역시 상해죄보다 무겁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해와 폭행은 그 형태와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처벌의 경중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쪽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고 다른 한쪽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를 가한 쪽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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