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층간소음

    2016-12-19 02:47:31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저는 50분가량 떨어진곳에 따로 집을 얻어 아이들과 살며 직장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한달에 주말되는날 남편이 있는집으로 갑니다 가끔가는곳인데 갈때마다 1층 남편분이 올라옵니다 두번째올라올때는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석포에 가는 횟수가 더 줄었고 여름방학하는날 일주일동안 남편집에 있었습니다 결국 파출소에서 출동하셨습니다. 시끄럽다는이유로 밤새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이후 감정이 쌓였고 저희가 가지도 않았는데 한숨쉬는 캐릭터 문자가 들어옵니다. 화가나서 똑바로 살아요 라고 보냈습니다 대화를 차단했고 신경쓰지않으려고 했으나 까페에 어느 어린이집 교사 라고 올려 저와의 카톡주고받은 문자를. 캡쳐하여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1400 이 넘었고전반사항을 모르는사람들은 댓글이 비난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본 신랑이. 일하는 중간에 오토바이에 망치를 싣고 1층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1층 여자분이 오토바이에있는 망치를 사진찍어 까페,밴드에 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며 합의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로 고충이 크신것 같습니다.

    상대분이 오토바이에 망치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폭행이 없었다면 단지 오토바이에 망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형법상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같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