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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절도,장물죄 문의드릴게요

    2016-07-28 15:49:37

    저희는 서울에서 고물상을 크게 합니다. 직원이 15명정도 되는데 그 중 직원 한명이 1년이상 거래처에 물건을 실으러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중에 다른 고물상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또한 거래처와 짜고 가짜로 전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올려서 저희 쪽에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서로 반씩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루 최대 200만원 정도를 중간에서 현금으로 바꾸었으며 회사에는 거짓으로 장부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 물건을 중간에서 산 곳도 이것이 저희 회사 물건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시세보다 물건을 더 싸게 쳐서 샀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1달반분의 씨씨티비 영상과 진술서,녹취록, 가짜로 작성한 전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1억원이 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경우 어떤 법에 위배되고 어떻게 처벌을 해야하나요?
    또한 이런 사건 전문 변호사님도 알려주세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소유의 재산을 다른 업체에 팔거나, 회사에 입금해야 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신임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써, 이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오니 이 점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IBS법률사무소는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실력 있는 법률사무소이므로 연락바랍니다(02-598-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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