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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위반

    2017-02-06 21:12:29

    2층단독주택중1층 전체로 부동산중개사랑 현장반문시에도 저희가 살집이라고 확인외 1층에 또다른세입자 있다는 말은 하지않았음. 주인 마누라인척 대리인으로 나온 여자분과 월세계약함.이사후 저희집1층이 2가구란 사실을 도시가스설치하면서 알게되었고 계약시 주인마누라로 나온분이 다른곳에서 거주한다던 사실과 다른 저희 주소지 101호살고 있었음.계약서에 1층101호 전체로 되어있는 101호엔 주인마누라기 살고 저흰 102호라는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된사실과 다른 호수로 1가구가 아닌 2가ㅏ구로 전기계량기 한대로 공동사용하는등 101호 수도 터진 누수량만큼 고지된 수도세도 풀이해서 같이부담하였고 마당에서 예고없이 전기공사기계소음은 스트레스를 안받을수가 없을정도록 매번 예고없이 전기기계공사한 전기료도 같이부담하잔식이였음.주인마누라로 일고 있던 3개월후 주인과 관계없는 세입자였으며 저는 세입자와 계약한 꼴이였고 리모델딩 된 집에선 매일이 공사핑계로 소음으로 피해릉 두었음. 만삭때 계약후 이사한 후 출산한 저는 몸조리 또한 못함. 계량기 한대더 설치한다며 한전에서 같이 나온 주인은 통보 없이 문을 안 열어주는 사유로 일갔다가 전화받고 온 남편에게 시비및 업무방해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는등 당일부터 일하러 가지 못함. 꼴랑 월세 얼마내고 산다며 나가라고하는 주인을 이사후 3개월만에 처음 봄. 주인이란 사람은 허구한날 101호 공사핑계로 공동계량기 차단기를 말도없이 마음대로 내려 큰딸 올해6살 티비보다가 몇번을 놀래고 울더니 이젠 티비 이상만 있어도 밖에서 전기아저씨가 껐다고 말할정도임. 그리고 무서운 아저씨라고 부름. 방음도 안되는 벽 하나를 두고 미리 통보없이 계약시 조용해서 출산하고 몸조리 하는데 지장 앖단 사실과 다른 공사로 기계소음은 대포소리만큼 크고 들을때마다 스트레스는 말도 못함 아직 100일되지않은 둘째 돌보기 어려울 정도록 몸조리 상태가 안좋음. 집주인인줄 알았던 분이 단지 세입자였고 사과는 커녕 집주인과 양심없는 공과금 청구에 보일ㄹ밑에 물이새고 외벽상태가 미간상 보기 흉해 수리요청에도 무응답및 무시해버리고 있음. 세입자란 이유로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으로 무시하고 모욕을 준 주인으로부터 남편 업무방해로 손실된 부분과 정신적 스트레스등 손해배상 받고 이사가고싶어요. 중개사도 1층 1가구로 설명해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월세만 내고 산다고 무시하고 모욕한 주인과 주임행세하며 몇달을 공과굼 과다청구등 행실한 옆집 세입자 생각만해도 자다가도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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