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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2017-01-15 14:00:05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적 20대에  잘 못됀일 이 아직까지 꼬리 를 물고 살아가고있어요 사실 집을 나와 살아가면서 뭐가 잘 돼겠어요 힘들지만 젊을때 업소 생활이 식물이나  식당 농사 안한거 없이 닥치는 돼로 살아가고있어요 허나 돈은 모이지 않고  월급180에  방값이뭐  공과금 넣고 이리저리하면 6만원에 가게에서 식비 절감하면 하면서 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둘어소인지 결핵에 걸려 6개월을 휴식에 1년 반이 지나고 또 허리에 무리가 와서 협착증과 협심증이와서  이 고생이인데 정 말 없는 이살림에  압류래요  너무 답답해서요 살 길이 잇나해서  자문 구해요  합계금3,292,723원 원금2,453,644 이자금 839,079원 입니다 여지것 모른채 한것도 아니고 채권 회사사람들이 얼마 주면 없는걸로 해준다면  돈을 달라 해서50만원과 70만원두번 없어지고 난뒤  너무 허탈해서 모른척하고 또 갚을 만큼 갚은데  전화로 시달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압류돼니 재판장님 앞에서  애기하고싶고요 공탁금이라고 걸고 생계가 막막해  결핵에 허리가 협착증 가지 넘 아퍼 하루 일당 벌이도 안돼는데 눈물 만  나요 좀 도 와주세요  변호사 선생님 혀지 주소도 이전만 해 놋고  전 거기 살지도 않는데  더이상 이전 할 곳도 없어요  제발도와주세요 너무 아퍼 보험 넣은지도 2년  처음인데 압류고 이젠 더이상 머물곳이 없어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 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가전제품, 집기, 비품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위 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우선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원금 및 대부업법 혹은 이자제한법상 법정이자를 준수한 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여, 만약 초과된 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청구이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현금공탁)을 통해 유체동산압류집행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중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임을 근거로 중지명령을 신청한 후, 이를 인가받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연체가 3개월 이상된 경우) 또는 프리워크아웃제도(연체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를 통한 이자 감면 등의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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