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 입니다.
2017-02-07 10:54:58조부께서 친구분에게 땅을 구매 하신 후 등기상으로 이전을 못하셨습니다.
조부께서도 98년도에 돌아가셨고 구매를 했던 시기는 그 이전이며,
친구분도 일본에서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까지 할머니와 아버지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명의가 저희 쪽으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네요
땅에 대한 세금은 20년 넘게 저희가 내고 있으며, 동네 주민(의장,동사무소 직원 등)들도 저희 땅임을 인정해주고 있는 바 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재판진행 방법 및 의뢰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