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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사망시

    2016-10-14 22:57:38

     부인과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입을 벌지만 부인이 돈 관리를 하고, 아파트와 자동차등이 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가끔 자기가 죽으면 아들에게만 상속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제야 그런 것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유언에 재산을 아들에게만 상속한다고 하면 저는 상속을 못 받게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재산을 공동명으로 해놓아야할까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0

    안녕하세요.

    민법 제830조에 따라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일방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언에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나,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 중 1/2의 유류분이 있으므로, 상속재산 중 유류분만큼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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