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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2016-03-11 11:09:07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왔습니다. 경미한 물적 피해인데  근데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감면이나 사회봉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절차도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건이 간이한 약식기소절차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경미한 건에 있어서 법원에 피의자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결정에 이의(불복)하는 사람은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재판과정에서 생활곤란 등의 사정이 반영된다면 일부 선처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충분한 어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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