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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 과 외국관거래법에 관한 법률 자문

    2017-03-03 12:26:52

     
    이달 부터 개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해외직접 투자를 알아 보다가,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싱가포르 p2p에 투자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금융기관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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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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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사업의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당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 및 계획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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