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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도움을 청합니다..

    2017-01-09 18:24:28

    저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가구 판매자입니다. 

    2달전 500만원 정도의 맞춤 가구 주문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이며 카카오톡 메세지로 자료가 있습니다.

     

    10개 중 7개의 가구를 납품,설치 후 금액의 60%를 받았고, 

    몇 일 뒤나머지 3개의 가구까지 납품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앞의 7개의 가구 중 1~2개의 가구에 제작실수가 있었지만

    잘 보수 해드렸고 보수가 안되는 부분은 다른 방도를 찾아 해결해드리니

    그냥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 나머지 가구도 납품을 갔고, 고객님께서 디자인 해주신 대로 제작을 해드렸지만

    다소 무거운 용품을 올려 놓아 가구가 휨이 발생 하였지만, 이부분도 고객님과 의논하여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2달간 a/s도 몇 번 있었고 문제가 있을때마다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구매자께서 갑자기 이것저것 마음에 안든다며 가구를 몽땅 가져가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와서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냐, 다른 가구 공방에서는 300만원 한다더라, 이 가구 나무는 왜 이렇게 두껍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등..)  

    약 1년간 a/s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지만 고객측에서 a/s를 거절을 하셨고


    시공,설치된 가구는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럼 아무것도 손대지말아라"  라고 하시네요.

     고객님과 대화도 잘 안 될 뿐더러 1인회사 이다 보니 반말이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맞춤가구를 제작하였고, 주문자가 제공한 디자인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주문자가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보다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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