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문의
2017-03-25 19:30:39안녕하세요~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셔 감사합니다.
전 2010년 3월부터 해외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쇼핑몰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현지(외국)의 광고내용을 사이트에 기재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는데 2012년 1월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이 사이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져 2차 경고를 받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미신고로 영업정지가 아닌 폐쇄조치를 받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 공무원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셨고 부모님께 확인(자인)서를 받아간 후 법률 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한다고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 참석할 수 없다고 연락드리고 구청에서 행정처분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작성해 보내드렸습니다. 구청직원분이 기소중지를 해 놓을 거라며 차후 한국에 들어오면 행정처분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이후로 한국에 들어갈 기회를 갖지 못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상담문의 드립니다.
1.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미신고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산으론 5년이 경과하였는데 이 경우 기소중지가 없어지나요?
1-1. 기소중지가 없어지면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나요?
2. 지인들의 말로는 기소중지가 되고 5년이 지나도 외국에 체류중인 자에 대해서는 범죄 공소시효 진행이 중지되어 계속 수배가 내려져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2-1. 전 해외도피성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2010년에 출국한 상태에서 2012년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것도 해외도피성으로 처리되는 지요?
3.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빨리 사건을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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