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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물 수 있는 것인지요?

    2016-08-02 20:25:33

    1. 10명의 참석자 중 4명이 제게 거짓 누명을 씌워 교회에서 맡고 있는 장로직책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들은 증거나 증인도 없이 범죄자, 재범이라고 하였습니다.(녹음 있음)

    2. 이들과 선의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해결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3. 녹음에서 발췌한 일부글과 음성, 그리고 상황을 cafe글에 기록으로 남기면,

    이들은 형법 317조 2항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논쟁을 제기해서 지금 이 글은 닫아 놓았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려도 되는지요? cafe.naver.com/nh1914/8247)

    개인이 경험한 억울함을 사실로 적어 표현하는 것이 비밀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4. 3의 기록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합심해서 범죄자로 몰아 나갔는데,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7조는 제2항에서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로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라면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연하게 타인을 ‘범죄자’라고 말한 경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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