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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웃소싱 근로,급여,관련 등.

    2017-03-27 13:22:43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을 하고있었음
    처음 수습 3개월은 주위에 보내는곳으로 파견을 보내서
    월~토 하루 12시간근무기준 월 180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으로 명시
    근로계약서에 적어놓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줘도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알고보니 일하던 아웃소싱업체와 거래하는 다른 아웃소싱업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업체(공장등)이렇게 있는데
    일하는곳에서 거래처로 돈을 주면 일하던 업체로 일정 수수로 빼고
    돈을 지급후 그돈을 다시 일정부분 빼먹고 저희에게 주는거같던데
    업체에게서 받는 수수료는 따로받고 저희에게 때먹는 수수료는 따로
    저희에게 통보가 없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저 조건으로 근무하던도중 베트남 파견갈인원을 모집하여 지원
    처음에는 바로 교육 들어갈것처럼 말하여 일하던곳을 나와
    대기함. 이때 하루 대기수당3시간식 책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자의가 아닌 해외파견때문에 타의로 대기시에도 3개월 이전이면 명시되어있는대로 미지급해도문제없는지
    그리고 파견 3일, 1주일,2주일 계속 미뤄지더니
    후에 베트남 파견 요청한 거래처라면서 베트남가기전 최대 2주만 일해주고 다시 오면 된다며 파견인원들을 전라도 광주까지 보내서
    일을 하던중 결국 베트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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