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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채권추심 및 제3자의 채무이행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7-01-17 03:47:40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가족은 3인으로 어머니, 저(본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사채대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갚지도 않고, 집을 나가 연락두절 상태 입니다.

    동생이 연락이 두절 되면서 사채대출을 했다는 것을 사채업체에서 연락이와 알았습니다.

    1. 현재 어머니, 저(본인)은 제3자로써 동생의 사채를 갚을 의무가 없는게 맞습니까?

    2. 불법채권추심으로 어머니가 사채금 5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어머니 휴대폰과 직장으로 하루에 수십통의 전화와 협박을 하여, 어머니가 공포심, 불안감, 사생활 및 업무 지장을 받아 일부를 갚았다고 합니다.
     또한 저(본인)의 직장에 연락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겠다 협박했습니다.
    - 저(본인)는 동생의 채무 사실을 알고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제3자인으로써의 불법채권추심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동생(채무자)의 지속적인 채무불 이행 시 채권자(사채)에서 제3자인 저희 가족(어머니,본인)의 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압류 시 제3자의 대한(어머니와 저) 재산 피해 발생 유/무

    p.s: 동생의 사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3번 사채대출을 하였으며 이전 2번은 저(본인)와 어머니가 동생의 미래를 위해 갚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간의 신뢰가 붕괴되어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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