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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시 급여삭감

    2017-03-27 20:34:56

    안녕하세요~

    14일이지난시점까지
    급여가들어오지않고 재직할당시 보직이 변경되었고 혼자뿐인 팀이라 업무상 가르쳐주시는 분도안계셨고 지금퇴사한상태입니다.

    1.제가 업무상실수를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갔습니다.
    이제 갓 일년밖에 되지도않았고 고의가아닌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오롯이 지라고하는게 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사업장은 업무상 관리도안됐었구요. 퇴사를 하니 급여미지급에 안주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신고하고 역으로 손해배상청궇했을시 회사측에서 저를 상대로 소송진행했을때 제가 많이불리한가요..? 제가 유리할수는 없는건지요.

    2.법조항에 감급규정이 일지급기 10분의1을넘기면 안된다는게있는데 이게 해당이될까요? 일지급기라하면 어떤것을말하는건가요

    3.기타 법조항에관련된 조언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안녕하세요.

    1. 귀하가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 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의 과실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또 근로관계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상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규정은 회사내 징계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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