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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2016-08-05 10:18:40

    안녕하세요.
    현재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달 2월에 음주검문에 걸려
    음주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8~9월경에도 음주검문으로 음주정지가 된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번년도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자가 포함 된다면
    저도 포함이 가능할까요 ?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직장을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명 돌이킬수 없는 잘못을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6

    지난 2015년 사면의 경우 범죄발생 기준일을 2013. 12.23 00:00 ~ 2015. 7. 12. 24:00까지 제한하였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이전 음주 운전 경력만이 인정되어 특별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의 사면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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