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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매장내 분실사건 관련 문의입니다.

    2017-03-29 19:40:11

     우선 참고로 저는 휴대폰매장 점장이고 직원이 당시 저제외 4명 총5명의 직원입니다

    저는 이번3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사건의 요점과 개요는 이렇습니다.
    9월달 말에 매장내 휴대폰 재고조사를 하였습니다.
    갤럭시7 (대당시가869000원)4대
    아이폰6S (대당시가836000원)1대
    루나워치 (대당시가198000원)2대
    총 470만원 상당의 재고가 없어 상위에 그대로 보고를했습니다. 
    위에서의답변은 "재고가 다른매장이랑 엉킨거겠지" 라며 "다른매장이나 도매 판매점에 있겠지 차자볼께"하며 넘어갔었습니다. 휴대폰매장특성상 퀵으로 다른매장 재고이동이 잦습니다.
    차후 나름대로 재고를 찾아보려해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흘러 10월달쯤 계속 다른매장에서 없는 단말기인데 전화가 오고 해서 위분들께 다시 전화걸고 이재고 파악했냐고 했지만 찾아본다는 말뿐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차후 12월말 다시한번 재고조사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아이폰7 (대당시가999900원) 8대가 없어 800백만원상당의 단말기가 없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9월달에 없어졌던 재고 단말기 얘기가 붉어져 나왔습니다.
    12월달에 추가적으로 나온 아이폰8대는 매장직원중의 한명의 직원이 훔쳐간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직원은 10월1일입사자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직원을 사직처리하였고 따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9월달말의재고조사시 없던 470만원상당의 분실을 그때 당시의 근무직원이 N/1로 나누어 급여차감을 한다는것입니다.
    억울한것이 너무 커서 왜9월달에 얘기했고 10월달에 또얘기했는데 아무말도 없다가 이번에 이런 도난사건이후로 갑자기 물어내라라는 식이냐 따졌지만 회사에서는 그대로 급여또는 퇴직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보고한지 4개월이나되서 전매장 재고조사가 시작되고 9월달 단말기를찾기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했는지는 알수가없으며 12월달말재고조사시 나온 도난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서야 말이 나온겁니다.
    회사에는 저희 나름대로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분실도난으로 신고를 하려해도 시간이 너무지나 CCTV확인도 안되고 이런사건은 수사하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다른직원들과 잘얘기해서 찾아보던가 아니면 누가훔쳐간거면 스스로 밝히라는 식이였습니다.
    제가 이 돈을 물어내야하는건가요? 
    시간을 이렇게까지 끌어놓고 경찰에서 조사도 힘든상태까지 만들어놓은 회사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근로자 동의없이 급여차감은 할수 없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맞는것인지 알고싶고 만약에라도 급여 퇴직금을안줘도 되는 판례가 되는지와
    받았을때 회사에서 손해배상소송을할경우 이길수 있는지 만약 일정물어내야한다면 어느징도를 물어내야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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