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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6-02-03 17:48:28

    남편이랑 이혼시 양육권은 절대로 못주겠다하여 제가 포기했는데 현재 아이는 일곱살 남자
     아이이며 애아빠와 보호시설에서 2년째 거주중입니다

    2년동안 직장도 없이 애아빠가 늦잠잤단 이유로 아이도 어린이집에 안보내는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아이는 집에서 만화와 게임만 즐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옷,장난감,책,신발 심지어 이발비까지 제쪽에서 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바보인 상태로 학교에 갈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보호시설에서도 내년이면 나가야하는데 직장도 없고 일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서무로 일하며 따로 혼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양육권 친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2-0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데려오시려면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 양육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귀하께서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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