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과 브랜드 노출로 인한 피해
2016-12-20 19:54:41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브랜드 노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OOO브랜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기간 매장과 행사장을 지키는 인원이 적어도 세명은 있어야 오픈 및 업무를 시작합니다. 학생알바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다른 분을 급하게 윗돈을 주고 시켜야했던 사항이고 그로인해 화가나 욕설과 도둑으로 의심을 했던 상황입니다.
금요일(1시 출근)/ 일요일(연락두절) / 월요일(1시에 일어나 출근예정이였다는 말과 함께 출근 무) 9시 정시출근이였으나 매번 약속을 어겨 화가난 나머지 연락이 되지 않아 재고를 파악하다 옷이 한벌이 비어 이래저래 행사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입은건 봤는데 벗는걸 못봤다해서 다음날도 나오지 않고 연락두절이라 메세지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과 욕설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는 메세지와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그걸본 후 이후 사과의 메세지와 화해를 요청했으나 그 또한 페이스북에 올려 즐기는 상황이 되었으며, 특정 지역 주민들을 써야하는 매장이라 계속적인 노출로 인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위 내용 출근을 하지않아 화가난 나머지 재고파악(반품)을 제대로 하지않고 메세지를 남긴게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계정에 브랜드명과 위치를 명시하여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습니다.(개인 브랜드가 아닌 기업 브랜드) 이럴 시 그 개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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