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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및 손해배상

    2016-12-21 00:13:35

    11월 28일까지 일하고 무단퇴사로 일을 안나갔습니다 안나간 이유는 사장이 욕도 많이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서 안나갔는데 제가 16일부터 28일동안 일한 돈을 받아야해서 보내달라고 하니 손해배상소송을 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가 출산해서 문제가있어 토요일에 수술?이있는데 직원이안구해지면 제책임이라고 토요일문닫고 손해배상소송거신다하시구요 거기있는 알바생한테 들은 얘기로는 제가 돈을 안받고 노동부에 신고를 안하면 자기도 신고안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야겠구요 12월3일,10일,19일 문닫았다고 손해배상소송거신다하는데 제가 그만두고 직원이 구해졌는데 그직원도 하루만 일하고 안나왔다는데 문닫은게 저의 책임인가요? 제가 일하기 전에도 무단퇴사직원으로 사장이랑 다른직원이랑 둘이 일했다는데 제가 안나갔다고 문닫은걸 저한테 책임지라하는데 제가 물어줘야하나여? 아직 돈은 못받은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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