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사 준비
2017-04-07 09:21:06우연히 검색을 하다 알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14.04.28
퇴사일:2017.02.20
급여:2,500,000원(15.10월 인상 임금)
2,000,000원(입사당시 임금)
업무: 인터넷 쇼핑몰 총괄 및 포토그래퍼
- 퇴사일 그달 20일분 급여와 위로금 50만원 받음.
* 귀금속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그동안 매장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쁜 관행으로 위로금만 50만원씩 줌. 그게 마치 회사 규정인냥...저에게도 위로금만 지급.
* 입사당시 개인사업자로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미가입 권유 및 실수령 200만원으로 제시하였고, 근로계약없이 구두 이야기함.재직하는 기간동안 현금으로 급여 지급됨.
*15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전환시, 직원 몇은 4대보험 가입. 그중 퇴직한 쇼핑몰 직원은 퇴직금 지급 받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3/30 출석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이루려고 근로감독관이 조정하였으나, 사업주의 주장은,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벌금 200만원이면 된다고 더이상 감정 싸움하지 말고 200만원 받고 끝내자고 이야기함.
-근로감독관이 금액을 조정할 마음이 없냐고 해서, 양측다 입증할만한 서류도 없고 서로 다른 주장뿐이다. 그나마 통장 이력 중 200만원 몇건, 250만원은 그것조차 없다며 평균임금을 250만원으로 보기 어려울꺼 같다고 조정조정을 통해... 700이 넘는 퇴직금을 400만원까지 낮춰서 양보함.
-사업주는 끝까지300만원 이상은 줄수 없다고 하여 결국 민사 종결.
☞ 너무 억울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현금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입증할 서류가 없는데 민사로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악덕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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