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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

    2017-01-18 13:33:06

    2003년쯤에 친구가 제이름으로 홈쇼핑후불결제로 40만원 상당하는 츄리닝을삿는대요 그 금액을 안갚았는데 몇년뒤에 그쪽에서 사기로 고소해서 벌금 70만원 나왔습니다 그때물어보니 합의안하면 벌금내야된다그래서 그냥 벌금 냈습니다 그럼 돈안갚아도된다그래서 잘살고있는데 아까전화가왔습니다 케이에스신용정보라는데 그걸 이제갚아야한다고..
    이걸갚아야하나요? 안갚으면 신용상에 불이익이 생기나요?14년전일인데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형벌과 민사상채무는 별개이므로 벌금을 내더라도 채무변제의무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해당 홈쇼핑업체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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