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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고죄 6개월 질문드립니다.

    2016-12-21 06:05:44

    안녕하세요
    제가 올 4월이 단톡방에 친구들하고 수위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같은 남자인 A가 썸을 타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A는 잘생겨서 다 따먹읍읍"이라고 발언을 했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톡방에 A는 없었고 그 톡에 있는 B가 5월쯤이 제가 한말을 A한테 말했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난 지금 12월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 잘못이 크지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A는 B한테 5월에 제가 자기를 뒷담화 하는건 알았지만 저런내용인줄은 몰랐고 내용은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랑 B가 5월 카톡한 내용중에 자기가 A한테 제가 한 말을 보여줬다고 한 카톡 캡쳐가 있는데 이걸로 최근에 알았다는 저쪽 주장을 뒤집을수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발언 하나로 벌금형이 크게 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1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도3106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사실관계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알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모욕죄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불기소처분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피해자와 관계, 범행동기 등에 따라 다릅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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