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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테틱 화장품 유통업체입니다.

    2017-02-13 11:20:48

    저희는 법인 회사이며 저희쪽에서 브랜드를 런칭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유통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주로 피부관리실이나 병원쪽으로 납품을 하며 시장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저희쪽과 거래하는 병원 및 피부관리실에는 가이드가격을 정해줍니다.
    가이드가격은 오프라인 판매가, 인터넷 판매가, sns판매가를 정해주며 유지하게 만들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제품이 이슈가 되자 저희 제품을 불법적인 경로로 암암리에 제공받아 SNS나 블로그를 통해 가이드가격 보다 싼가격에 공구 및 판매를 하여 시장 가격유지도 안될뿐더러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중인 병원, 피부관리실에 피해(신뢰감하락, 반품,매출하락)를 끼치고 있습니다.

    본사의 승인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본사에서 지정해준 가격보다 임의적으로 낮은가격으로 이익을 챙기는 판매자에게 적용 되는 법이나 제제방안 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병원이나 피부관리실과 계약을 할 때 독점판매권에 대한 부분과

    제품 가격의 가이드라인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sns를 통해 제품을 제공받아

    보다 싼 가격에 매매를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회사가 제품에 대해 라이센스나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또는 귀하의 제품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전제하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060-604-1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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