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한정승인관련문의드립니다.

    2016-10-21 17:05:08

     저는 2013년 2월 전남편에대해 실종자신고 후 재판을 통해 2014년 남편과 이혼,이후 전시댁과전남편과도 연락두절상태였습니다.지난 8월 지인에게서 전남편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어, 9월 21일에 안심상속을 통해 제 자녀에게 상속될 부채가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망신고일은 5월 중순이고, 차량소유에 대한 상속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의 소재지를 양가가 알지못하고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포기든 소유권이전이든을 해라라고 되어있는데, 저와 제아이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등이 가능한방법이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