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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이 되나여?

    2016-08-08 14:44:18

    아현이한테 9월 10일에 월급 들어갈거라고 전해줘~ 일을 그딴식으로 해서 어떻게 제빵사가 되겠냐구도 전해주고~ 주영아 정말고마워하고 있어. 아현이같은 씨발년을 걸러내게 니가 문자보낼때 도와줬다며 내가 치킨 한마리 사야겠는걸? 그리구 공과사를 구별도 못하는 애, 잔소리 하나 못 이겨내는 애를 일시켜주는데가 치킨집 밖에 없었나봐 거서 평생 치킨이나 팔라고 하렴~ 방학 잘 보내고 김아현없어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너도 뒷통당하기전에 빨리 잘라내렴 어데 갖다가 써먹겠니~ 잘지내 안뇽~~


    라고 저를 통해 문자가 왔습니다. 모욕죄성립되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9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욕설 등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정인에게 타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나, 그 특정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문자 메시지를 전달 받은 사람과 그 안에 지칭되어 있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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