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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배상청구

    2016-12-21 07:15:20

    인터넷 거래를 하며 , 계정을 통으로하여 거래하였으나, 틀렸다며 비밀번호 변경 후 아이템을 가져간 사기수법을 사용,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재판결과 벌금형이였고 제가 손해본 금액은 약 100만원 가량 됩니다.
    이경우 소액청구소송(?) 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승소할 확률이 낮은가요?? 법에 관해 전혀몰라 남깁니다. 이자도 필요없고 제가 손해본 금액만큼만이라도 찾고싶네요, 그 사기꾼이 재판후에 돈을 준다고 하고서는 현재는 연락처도 바꾸고 잠수중이네요 이럴땐 또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1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것과 질문자님이 손해에 대해 전보받는 것은 별개이므로

    질문자님이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기에 대한 유죄판결문과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명령 또는 심판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연락처를 바꿨더라도 주민등록,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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