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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릡니다.

    2017-04-11 12:21:50

    회사의 경영악화로 4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퇴직을 했을 때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통장으로 50%의 퇴직금이 입금되었고, 
    아직 회사에서 나머지 50%를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듣기로는 이번 년도 중으로 현재의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제가 받지 못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은 바뀐 대표이사에게 청구해야되는 건가요?

    아직 노동청에 체불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민원을 신청했을 때 중간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다시 민원을 신청해야되는지, 민사상으로 소송을 했을 때는 어떤 절차로 해야할지, 대표 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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