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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쥬세요 ㅠㅠ 후속글입니다

    2016-08-08 20:02:33

    어제 문자 드렸는데요 ㅠㅠ

    제가 오늘 병원에서 알바로 일하는데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아 참고 있는
    조무사실습생이 오늘도 지각을 하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예의가 없어서 제가 큰소리를 치며 모라 했더니 일어나서 저를 부릅뜨고 처다보길래
    제가 멱살을 잡고 뒤로 돌아가서 목을 쵸크라는 기술을 섰습니다
    목조르는 기술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로 경찰서를 가고
    합의를 안해서 형사님을 만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형사님 말씀은 제가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반성도 하고 범죄도 시인해서 기소유예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서요...
    어떡해 보이시는지 알려주세요 ㅠ

    이 이야기에서 이어가는데요

    제가 번호를 몰라서 sns로 연락을해서
    죄송하다라는 글과 함께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합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학교를 물어보고 학교에 민원 넣는다 하고
    합의는 없는데 병원비 청구 한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뵈요 이러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ㅠㅠ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3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이라 함은 형법 제 51조 및 형사소송법 제 247조를 근거로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며,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써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간편하게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상 합의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실제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는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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