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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아빠 폭력도와주세요

    2016-02-11 13:08:22

     변호사님께 급히 문의드립니다. 저희 새아빠가 자꾸 엄마랑 저를 때려요 제가 한번은 112에 신고했더니 아빠가 경찰 가서 조사를 받고 와서는 골프채로 죽도록 맞아서 신고기록은 한 번 밖에 없어요 엄마가 이혼 얘기하면 맨날 죽여버린다고 하고 외할머니는 이혼하라고 방을 알아보신다는데 저희가 나가 살아도 이혼하는데 괜찮은가요? 이혼소송이 기각되면 다시 아빠랑 합쳐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1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새아빠의 가정폭력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빠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새아빠가 협의이혼을 ㅎ해주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새아빠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잘 입증만 하신다면 이혼이 기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별거를 하신다 하여도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사 만에 하나 이혼소송이 기각된다고 하여도 다시 같이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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