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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2016-08-09 13:54:26

    제 월급이 60입니다. 월급당일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45만원정도의 돈이 나갔더라고요. 바로 신고해서 알아보니 유흥비와 도우미를 불러 놀았더군요
    합의를 원하시는데 50만원 이상으로는 절대 줄수없다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찾는과정중에 몇주를 범인 찾느라 시간도 허비하였고 월세와 생활비가 당장 없어 이곳저것에서 돈도 빌려 썻는데 당사자들은 쓴돈만주면되지않냐더군요.. 합의금을 어떻게 불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다지만 적절한 합의금을 묻고싶어요, 그리고 합의금을 줬다하면 그 상대방들은 따로 벌금을 물지 않게되나요? 만약 벌금이 내려진다면 상대방 벌금이 어느정도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0

    가해자는 사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위 범죄들은 비친고죄이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에서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가해자의 전과, 성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피해금액이 낮기 때문에 벌금액은 100만 원 미만 또는 200만 원 미만의 금액 언저리에서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액은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로금이 될 텐데 민사사송에서 재산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예상되는 벌금 액수 정도에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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