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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구매가 환불해줬더니 이미 사용한 물건을 보냈습니다.

    2023-12-11 19:40: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업장-천안 / 네이버 스토어팜 인터넷
    - 사고일시 : 2023.12.11
    - 사건의 경위 :
    1. 12월 5일 주문한 신발을 보냄
    2. 12월 6일 상품을 받고 상품이 이미지와 상이하다 반품을 요청해서 교환을 제안해드렸으나 고객이 원치않아 사과후 무료 환불진행하기로 함
    3. 12월 11일 바로 네이버 시스템으로 환불처리 해드림 이후 물건을 확인하니 이미 신발이 이미 신어서 굽이 닳았음을 확인하고 문자로 말하니 금액을 입금해준다고 함
    4. 문자가 오가면서 네이버에 환불처리가 된건지 확인후 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오후 6시까지 기다렸으나 입금확인이 안되어 문자보내니 전화가 걸려옴
    5. 직접 구매한 구매자도 아닌 제3자가 전화로 따짐 "물건을 잘못 보냈으니 판매자의 잘못이라 금액을 줄 수 없으며 다른 판매자들은 잘못보낸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옳은 상품을 다시 보낸다"

    문의 내용은
    문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품은 이미 착용한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고 반품을 원한다고 문의했을때도 이미 사진상 닳았음을 알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속이고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생각됨 그러므로 사기죄가 형성되는가?

    - 손해의 내용 : 상품 금액 32,000원과 배송비, 포장비
    - 증거유무 : 주고받은 문의내역, 문자내역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 중에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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