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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하자 환불

    2023-12-12 12:46: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11월24일 / 12월12일
    - 사건 경위 및손해의 내용 : 일단 그 구매했던 주에 약속이 있어서 그날 입으려고 옷을 구매했습니다. 분명 판매자 분께선 시착만 했고 하자, 오염 없다고 하셨는데 택배로 받아보니깐 등판에 점박이마냥 얼룩하자가 3개나 있더라고요. 말씀드려서 세탁비를 받고 세탁소에 맡겼지만 결국 약속 당일엔 그 옷을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찾으러 세탁소에 갔더니 아주머니께서 대체 뭘 묻힌 거냐, 안 지워져서 그냥 입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기재를 하지 않고 판매했을 뿐더러 세탁비는 받았지만 지워지지 않으니 하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세탁비 제외하고 환불 부탁드린다고 판매자 분께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11월 24일에 거래했고 12월12일에 연락했다는 이유로 너무 늦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냥 재판매해라 라고 하시면서 나몰라라 하십니다;;
    저는 어제 세탁소에서 옷을 찾았고 이사 때문에 옷정리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2일에 연락드린 거구요.
    대충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하자 때문에 약속날 이 옷도 못입고 세탁소 왔다갔다하느라 시간 낭비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엔 정말 환불이 어려운 건가요?
    - 증거유무 : 판매자 측에서 하자 인정한 대화내용 캡처본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하자가 있는 물건이면 해제하고 환불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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