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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중고차 구매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2023-12-13 08:24: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 위본모터스(아우디 공식 딜러) 인증중고차 및 서비스센터
    - 사고일시 : 2023.12.8
    - 사건의 경위 : 2023.06.13일에 위본모터스에서 수리가 완료된 인증중고차를 구매하였음. (22년 10월 최초 출고차량을 인증중고차로 구매)

    구매 이후 차가 주행중 도로에서 몇번섰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증상이 심해지고 서는 빈도수가 늘어나 2023.12.08 서비스 센터방문함.
    센터에서는 차량 업데이트하면 나아질 거라고하고 조치후 일단 타보라고함. 2023.12.10 차량이 운행도중  작동 불능상태가 되어 경찰 및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 차를 입고시킴.

    구매 이전의 수리내역을 확인했을 때 현재의 고장의 원인이 같았으며 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차를 방전시킨 후 다시 작동하여 판매함. 고장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채 갑자기 다시 정상작동된다는 이유로 수리를 종결하여 차를 판매함.

    2023.06.13 차를 구매하여 지금까지 7개월 정도 타다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인증중고차에 책임을 요청함.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구매하였는데 수리가 아니라 방전 후 판매하였고 사실을 숨김. 빠르게 해결하고자.. 전액보상은 불가하니 차의 감가는 반반 부담하더라도 다시 아우디에서 차를 매입하여 책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이없는 상황. 

    소송이나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차 구매시 제대로 된 수리를 하지 않고 판매함. 인증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판매하며, 이를 보상하려 하지 않음.

    - 증거유무 : 이전 차주가 수리 불가로 레몬법으로 차량을 환불받은 자료가 있음. 이전 수리내역을 엔지니어로 부터 모두 받음. 받은 내용에는 "차량의 전기를 조절하는 모듈이 모두 잘못되어있었다가 일주일동안 차량 전원을 내린 후 다시 작동했더니 정상작동하여 수리 종결"이라고 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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